한명숙 총리 11차 공판 참관기 "무너지는 검찰"
주먹이운다 t-give****
(한겨레신문 펌)
오늘 (3.31) 오후 4시 이후 상황 부터 정리 합니다.
공판정은 96석 좌석은 꽉 들어 차있고 서 계시는 분들까지 150여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오후 4:10분 한명숙 전 총리 증인석으로 이동하여 심문을 시작하기전에 한명숙 전 총리는 재판장에게 먼저 말을 할수 있게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검찰은 검찰 심문이 먼저 진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며 한명숙 총리의 심경이 담긴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내용은 이미 아고라 게시판을 통하여 다 보셨을 것이다)
(중략)
" 존경하는 판사님
이런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밝혀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 신문을 거부합니다. 검사의 신문에 답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에서 저는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 라며 한명숙 전 총리의 발언이 끝났다.
순간,법정은 술렁 거렸고 당황한 듯한 검찰측의 모습과 변호인측의 모습이 대비되었고,수많은 기자들이 법정밖으로 향하여 휴대폰으로 기사 송고 하는 소란 스러움이 법정 밖 복도 풍경이었다.
"피고인 진술 거부권" 글을 쓰는 필자도 처음 들어본 용어이다.
피고인이 검찰의 심문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었다.
재판장이 법리 조항과 판례를 찾는 도중 부터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법리 공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맥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휴정
오후 5:15분 공판 재개.
검찰측은 페어 플레이 정신을 유배한다며 검찰이 심문할수 있도록해야 한다.주장하였고
변호인측은 진술 거부권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응수하였다.
재판장과 검찰의 공방
재판장은 현직 검사인 안모씨의 연구 논문을 검찰측에 제시하며 "피고인이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며 (형법인지 형사 소송법인지) 286조 2항과 283조 2항을 인용하였다.
재판장: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심문 사항이 22페이지인데 물어 보는 것이 오늘 재판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변호인측이 먼저 심문 하시고 검찰이 반대 심문 하는데 검찰의 심문도 피고(한명숙 전총리)는 거부할수도 있다.
법정은 일순간 다시 술렁거렸다.
검찰은 심문권을 달라고 강력하게 재판장에게 요구 하였다.
하지만 재판장은 검찰이 준비한 심문 자료에 대해서는 심문 할수 없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검찰은 양쪽이 대등하게 공격할수 있는 심문권을 주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장은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100%,50%,0%도 (형법인지 형사소송법인지 잘들리지 않았다) 283조 1항에 다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다시 밝혔다.
계속 재판부와 검찰측의 법리 공방이 이어졌고. 검찰은 PD수첩의 예를 제시하며 그때는 검찰이 심문권을 제한받은적이 없다며 심문권을 요구하자, 재판장은 재판부는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것이 옳다고 본다며 형사 소송 규칙에도 나와 있다고 밝혔다.
지리한 법리 공방 끝에...
재판부,변호인측,검찰이 비공개 협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휴정하였다.
검찰은 심문권을 제한하는것은 선례가 없다며 곤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했고,변호인측은 담담하였다.
그리고 4월1일 11시 20분에 공판을 속개하기로 하고 휴정하였다.
검찰은 법리 공방에서도 완패 하였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200여 문항의 심문 사항을 준비 하였지만, 그 심문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리고...이 공방이 있기전에..
곽영옥 사장은 4,1일 오후 6시까지형 집행 정지 기간이 단축되었고,
오늘도 어록을 남겼다.
MBC기자와 인터뷰 시간을 묻자 "MBC 기자가 살살 꼬셔서 넘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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