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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열사 덕분에 미디어 악법 관심 폭발!★ - 카오루 님 -

강물이 흘러 2009. 11. 23. 23:34

고마워요 나열사.

덕분에 미디어 악법 통과를 '유효'로 잘 못 알던 분들이

"아... 유효 아니구나..."알게 되셨습니다.

 

 "아, 내가 판결문 주문 봤다니깐요. 유효라고 써 있어요."

 

차근히 짚어서 판결문을 해석해 드립죠.

딴나라 알밥들도 알아 쳐먹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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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권한 쟁의 심판'>

신문법과 방송법 모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재투표의 문제점을 들어

'투표 과정상 위법'임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결문) 

> 결론 : 날치기 인정

 

<두 번째, '무효 확인 심판'>

그렇다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된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인가?

여기서 중요한건 소를 낸 쪽에서 판단을 맡긴 '내용의 요지'와 그 판단을 한 헌재 '답변의 요지'다.

 

Q. "날치기로 통과된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해 달라!"

A. "기각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결문) 

> 결론 : 기각... 그럼, 선포 행위 유효?

 

아니다. 

선포 행위 무효 '확인'에 대한 '기각'이다. = "확인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건, '기각'의 이유다.

아래의 판결문을 읽어 보시길. (빨간 줄 친 부분만 봐도 됩니다.)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현기, 목영준 : 침해 아니므로(투표 절차 위법 아니므로) 기각한다.

                          = "가결 선포 유효하다."

>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 헌재는 투표 절차 위법성 여부만 판단 한다. 

                                     = "가결 선포 무효 확인 할 수 없다."

> 이동흡 : 투표 절차는 위반했지만, 그 위반 정도가 미약하다.

               = "가결 선포 유효하다."

>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 투표 절차 위법이기 때문에, 법안은 취소 되어야 한다.

                                    = "가결 선포 무효다."

 

알기 쉽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투표 문제 없다. 법 통과 된 거다." = 2명

> "투표 문제 있다. 하지만, 통과 여부 입법부에서 다시 해라." = 3명

> "투표 문제 있는데, 그 정도가 약하므로 통과 된 거다." =1명

> "투표 문제 있고, 법안 통과도 안 된거다." = 3명

 

유효 3 : 무효 3 : 입법부 재논의 3 

-> 과정상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 무효성을 헌재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본 판단은 "입법부로 되돌아 간다.(과정의 위법성을 입법부에서 해소해야 한다.)"

가 됩니다.

 

즉, 정확하게 해석하면, "투표 이전의 단계에서 입법부(여/야)가 잘 협의해 봐라."인 거죠. 절대, "이 법은 통과 된거다."라고 말한게 아닙니다.

 

"이거 무효 아냐?"라고 물었는데,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므로, 과정상의 위법성도 입법부에서 해소해야 한다.

 때문에 무효 확인 기각한다."라고 말한 거지 "유효야."라고 말 한게 아닙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까지 "판결문에 유효라는 말 없다."라고 했습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6181815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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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예시1)

여당과 야당이 축구경기를 하는데, 여당이 쪽수로 야당 선수들 묶어 놓고,

골대 옮기고, 슛 때려서 골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야당 선수들이 "야, 경기 문제 있지 않냐?" 물었더니,

헌재 심판이 "어, 문제 있네."

야당 선수들이 헌재 심판에게 "그럼, 저거 무효 맞지?"라고 물었더니,

헌재 심판이 고민끝에 "... 아직 경기 안 끝났어. 재경기해."라고 판결해 준 것임.

 

알기 쉬운 예시2)

한나라당이 날카로운 흉기를 가져와서는 안전한 장난감이라고 우긴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그건 흉기다."라고 받아 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안전한 장난감이라고 통과 시키면 된다!" 하면서 날치기 해버렸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 헌재에 묻는다. "야, 저거 날치기 맞지?"

헌재는 "어, 날치기 맞아."

야당이 다시 묻는다. "야, 저거 흉기 맞지?"

헌재는 "글쎄, 그건 그거 들고 온 네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골대 다시 옮겨 놓고, 다시 경기하면 됩니다.

- 흉기인지 장난감인지 다시 토론해야 합니다.

- 투표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서. '일사부재의 위반'이므로, 상정부터 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축구 경기를 처음부터 방해한건 야당이다!"라고 우긴다면,

"국민 여론이라는 심판 없이, 무리하게 경기를 시작한건 한나라당이다!"라고 말하렵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여론 조사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말 바꿈.) 

 

결론만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그대로 뒤집으면, '유효 확인'도 '기각'입니다.

-> 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언론 악법 재논의 거부'라는 방침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입법부로써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 이게 '부작위'라는 겁니다.

-> 또한, 야당의 입법부 역할까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권한 쟁의 가능)

 

헌재 판결문 주문이나 보도 브리핑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나경원처럼 무식한 소리 입에 못 담습니다.

 

미디어 악법, 언론 악법 관심 갖게 도움 주신 나열사 화이팅!

앞으로도 종종 부탁해요. ^^

 

- 카오루 님 -